DivaQuween 2011.10.05 11:16

업무 환경변화에 의한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 병원에서 퇴사한 사유가 근무시간 연장과 휴일에도 교육이 잦은데다 없었던 업무인 환자관리차원이라는 콜업무를 통해 매출 압박까지 있었엉요. 올5월경부터 그렇게 바뀐거죠.  이상한 경영학교를 억지로 받게하면서(안받으면 자를 분위기여서 전직원이 어쩔 수 없이 좋은척 다녔어요) 월매출 1억 1년매출 10억을 목표로하자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밤에 10시~11시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일내용도 완전히 달라지고 인텐시브제를 도입하기도 하고 그방법 그 목표를 따라올수 없다면  따라오도록 마음을 바꾸든지 서로의 행복을 위해 퇴사 결정을 내어달라고 몇번을 얘기해서 그래서 퇴사한 거였거든요... 그런 사실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6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 최근 3개월 동안 늘어나 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 과다를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시간의 변동이 아닌 근로의 강도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임금이 삭감되여 20% 이상 삭감되어 지급받았다면 근로조건 저하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관련 1 2011.10.13 1277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10.13 101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1.10.13 1592
임금·퇴직금 실습생 시험, 면접 임금 1 2011.10.13 1810
해고·징계 해고 2 2011.10.13 1414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2011.10.13 5641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1 2011.10.13 216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대표이사 책임 한계 1 2011.10.13 8272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1.10.12 1523
근로계약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1.10.12 8370
휴일·휴가 잔여연차의 일시소진을 승인 안 해줄때 1 2011.10.12 2615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1.10.12 4453
근로계약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2011.10.12 3005
여성 출산휴가 1 2011.10.12 1814
임금·퇴직금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2011.10.12 1555
임금·퇴직금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1.10.12 3416
근로시간 시간제 기간근로자 3 2011.10.12 1662
비정규직 79128에 대한 감사말씀과 그 처리 방안 2 2011.10.11 1439
기타 교육비 관련 문의 1 2011.10.11 1845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10.11 2375
Board Pagination Prev 1 ...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