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맛맥주 2011.10.05 13:06

연봉에 퇴직금포함이라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고 근무기간은 10개월 가량됩니다

월급 명세표에 보게되면 마지막에 퇴직적립금(통장예치)라는 항목으로 명세표에 찍혀서 나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시점에서 이 10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는 보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에 사인한적도 없습니다(단지 연봉에 대해서만 듣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실근무기간은 10개월이지만 퇴직후 서류상 문제로 실제 서류상 근무기간은 12개월로 잡혀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외수당을 회사측에서 지급하기를 거부하면 신고하는방법밖에없나요?

이쪽으로는 지식이 얕에 도움을 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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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6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한 방식에 따라 체불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 금액을 별도 표기한 것이라면 단지 1년뒤에 발생할 퇴직금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매월 월급에 적립금 형태로 명시한 것은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금액을 별도 표기없이 연봉총액을 산정한 이후 월급에서 퇴직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공제하여 왔다면 부당한 공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시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서류상의 근로기간이 아닌 실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함)

     시간외 근로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귀하의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부,출퇴근카드등)등을 근거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하시면됩니다.  그러나 연봉계약 당시 이미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고 있다면 그 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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