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이놈아 2011.10.06 08:57

얼마전에 휴일의 유급/무급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 했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일중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 처리되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휴일(회사가 정하는 임시휴일)

을 유급/무급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유급처리해야하나요? 무급처리해야 하나요?'  이랬습니다.

답변 주신 요지는 '유급/무급 여부에 관해 명시되지 않은경우, 관례적으로 처리해온 방식대로 처리해야 한다' 고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긴지 1년 미만으로 현재까지는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직원들은 직종에 따라서,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구분하는데...사무직종은 연봉계약을 하고, 생산직종은 시급계약을 합니다.

회사 창립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사무직은  '회사가 정하는 임시휴일'을 유급처리 해오고 있고, 생산직종은 무급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직종에 따라서 휴일을 유급/무급 처리 여부를 다르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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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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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근로계약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계약 근로자를 각각 구분하여 사업장내에 복수의 취업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계약형태 또는 직종별로 휴일에 대한 규정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제도에 있어 직종별로 퇴직금 제도를 달리 하고 있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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