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과학기술공제회에 퇴직연금사업제도를 2018년 도입하였고 1년 이상 재직 직원들을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근로자가 퇴직금 제도를 할 것인지, 연금사업제도를 할 것인지 (DB형 할지, DC형 할지) 선택권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과학기술공제회에 퇴직연금사업제도를 2018년 도입하였고 1년 이상 재직 직원들을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근로자가 퇴직금 제도를 할 것인지, 연금사업제도를 할 것인지 (DB형 할지, DC형 할지) 선택권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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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만큼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2년 7월 25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할 것인지? DB형으로 가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845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4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09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397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5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06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1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16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95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793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522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490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59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3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522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따르면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근로자대표ʼ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집단적 동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업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