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진실 2011.10.01 11:40

현재 회사에 근무한지는 약 1년 3개월 된 상태인데, 9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6월말경 연봉계약을 갱신했는데, 이 때 오른 연봉을 2011.01월부터로 소급적용하여 그 인상분에 대해 9월까지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했으나, 이 금액도 체불된 상태입니다 .

따라서 현재 체불된 금액은 9월임금 1개월분, 연봉인상분(인상분을 총합 계산해보니 월급의 1/2)으로 토탈 1.5개월분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정부에서 채용장려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만약 10월 중순, 즉 0.5개월간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체불임금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금액적으로 따지면 이미 1.5개월의 임금이 밀린 상태이고 여기에 0.5개월만큼 일하면 체불임금이 2개월이 되는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1번의 상황으로 자발적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다시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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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3 0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20%이상)가 체불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만약 2011.10.20.이라면, 2010.10.21.~2010.10.20. 기간중에 2개월이상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불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체불되었다는 것은 정기 급여지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르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기급여일이 매월 25일인 경우, 2010년 10월2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전부를 2010년 11월25일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2011년 11월2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전부를 2010년 12월 25일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직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의 전부가 체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임금인상 소급분의 체불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에 한하여 '체불된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임금체불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그러한 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아두시면 좋고,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에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사실대로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7

     3.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 채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고용지원센터에 일정기간(일반적으로 채용장려금 사유발생일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동안을 감안방지기간으로 할 것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원방지 기간중에 '인위적 감원'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이상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기왕에 수령한 채용장려금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위적 감원이란,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등 경영상 이유로 회사가 구조조정 절차를 거쳐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는 것을 말하며, 임금체불에 의한 자발적 퇴직, 근로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질병부상에 따른 퇴직 등은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퇴직자가 발생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더라도 회사의 채용장려금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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