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0486 2011.10.06 11:3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비,미화용역회사입니다

일의특성상 경비원은 24시간 격일제근무이며

미화원은 보통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이며..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저희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근로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하절기(7~8월)에 하기휴가를  실시할수 있다.

이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적용되어있습니다. 아파트단지마다 휴가일수는 다 틀립니다.

경비,미화원의 일의 특성상 제조업처럼 타회사처럼..사람이 빠져도..일을할수있는일이 아니라..

인원이 빠지면 그만큼.대체인원을 넣어야합니다

 취업규칙에 휴가를 사용한것으로본다..라고 기재되어있으면..그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것이 확실한것인지..

그리고 .인원의 교체가 많이 되는 이 업같은경우 사람이 바뀔때마다..휴가를 연차로 대체한다는 부분을..말씀을 못드리는데요

만약..연차를 쓰는줄모르고..휴가를 쉬라고해서 쉬었다..라고 근로자가 말했을경우..

우리 회사에서는..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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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0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기휴가를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만으로 하기휴가 사용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1306
    https://www.nodong.kr/514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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