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미 2011.10.06 20:18

안녕하세요?? 여기서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 모두 노동부에 연,월차를 못받은데 대해 수당으로 받고자  진정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사무실측과 이야기가 잘 되어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치 못한 연,월차에 대해 퇴사할 때 수당을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연.월차 수당이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 중에 2009년 1월 입사한 경우 2011년 6월까지 월차가 30개가 발생되는데, 나중에 퇴사할 때는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월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2009년 1월 1일 입사하여 1월 30일 만근했을 때 1개의 월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2년 1월 1일이 되면 사라지는거 맞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0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연월차수당 포함)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인정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차휴가는 월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다음월에 사용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달의 급여일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월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을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회사의 정기급여일 매월 25일인 경우,

    2009.1.1.~1.31. 근무기간에 대한 월차휴가(1일)의 사용청구권은 2009.2.1.~2.28.에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9.3.25.에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월차수당은 2012.3.24.까지는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2012.3.25.가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12.3.25.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인건 퇴직한 근로자이건 관계없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9.2.1.~2.28. 근무기간에 대한 월차휴가(1일)의 사용청구권은 2009.3.1.~3.31.에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9.4.25.에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월차수당은 2012.4.24.까지는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2012.4.25.가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12.4.25.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인건 퇴직한 근로자이건 관계없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청구권이 소멸되기 직전에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독촉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6개월간에 한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즉, 2012.3.25.에 소멸되는 월차수당에 대해서는 2012.3.24.이전에 회사측에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지급을 독촉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는 소멸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잔여연차의 일시소진을 승인 안 해줄때 1 2011.10.12 2615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1.10.12 4453
근로계약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2011.10.12 3009
여성 출산휴가 1 2011.10.12 1814
임금·퇴직금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2011.10.12 1555
임금·퇴직금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1.10.12 3416
근로시간 시간제 기간근로자 3 2011.10.12 1662
비정규직 79128에 대한 감사말씀과 그 처리 방안 2 2011.10.11 1439
기타 교육비 관련 문의 1 2011.10.11 1851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10.11 23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 1 2011.10.11 1927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1 2011.10.11 959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체납 1 2011.10.11 2389
기타 유족연금 조건 산출시 학자금 포함여부 1 2011.10.11 3935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법 1 2011.10.11 4821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에 관해서 1 2011.10.11 1800
근로계약 연봉제포괄임금산정의 촉탁근로계약 1 2011.10.11 37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과 연차수당 계산 1 2011.10.10 2357
근로시간 근태기록부가 없을 시 노동법 위법한지? 1 2011.10.10 36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 2011.10.10 2027
Board Pagination Prev 1 ...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