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할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년 8할이하로 근무시 다음해의 연차 발생일수 몇일이 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09.10.01
2010.10.01 ~ 2011.09.30 까지 땡땡이 등등 (휴가 휴직 아님)
이럴경우에 2011.10.01 ~ 2012.09.30 까지 사용할수 있는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1년 8할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년 8할이하로 근무시 다음해의 연차 발생일수 몇일이 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09.10.01
2010.10.01 ~ 2011.09.30 까지 땡땡이 등등 (휴가 휴직 아님)
이럴경우에 2011.10.01 ~ 2012.09.30 까지 사용할수 있는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잔여연차의 일시소진을 승인 안 해줄때 1 | 2011.10.12 | 2615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1.10.12 | 4453 | |
근로계약 |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 2011.10.12 | 3009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1.10.12 | 1814 | |
임금·퇴직금 |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 2011.10.12 | 1555 | |
임금·퇴직금 |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1.10.12 | 3416 | |
근로시간 | 시간제 기간근로자 3 | 2011.10.12 | 1662 | |
비정규직 | 79128에 대한 감사말씀과 그 처리 방안 2 | 2011.10.11 | 1439 | |
기타 | 교육비 관련 문의 1 | 2011.10.11 | 1851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10.11 | 237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 1 | 2011.10.11 | 192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1 | 2011.10.11 | 959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후 퇴직금 체납 1 | 2011.10.11 | 2389 | |
기타 | 유족연금 조건 산출시 학자금 포함여부 1 | 2011.10.11 | 3935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법 1 | 2011.10.11 | 482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에 관해서 1 | 2011.10.11 | 1800 | |
근로계약 | 연봉제포괄임금산정의 촉탁근로계약 1 | 2011.10.11 | 37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과 연차수당 계산 1 | 2011.10.10 | 2357 | |
근로시간 | 근태기록부가 없을 시 노동법 위법한지? 1 | 2011.10.10 | 36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 | 2011.10.10 | 2027 |
예를들어 1년간의 소정근로일이 300일인 경우 240일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기본연차휴가와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만 출근일수가 240일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