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법인 사업체에서 14년(1997년05월~2011년04월)을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에 현재 사장이 바지사장을 세우고(대표자변경)실지로 경영은 본인이 하였습니다
퇴직후 퇴직금 정산이 되질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엇고 3회에 걸쳐 상환하도록 명령하였으나 3회중 1회분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2011년 07월에 개인회사를 차리고 아들을 사장으로 세웠고, 법인은 2011년 9월에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사는 아들이 사장으로 되여있으나 실제 경영은 원 사장이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인적 자원은 그대로 승계를 하였고
사업장은 타장소로 이전을 한상태입니다
법인에서 거래하던 업체들도 그대로 개인회사에서 거래를 지속하고 잇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정한 최종 지급시일이 2011년 10월01일입니다
법인사업장이 부도를 내면 퇴직금을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임금지급의 주체는 법인회사 그 자체이며,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회사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 체불임금확인원, 법원 판결문이 있는 경우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변제받을 방법이 막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