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2011.09.28 14:52

연봉제에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급여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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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8 1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계약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정해야 하며, 연봉제인 경우라도 당사자간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서 표시하는 수습기간의 약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0개월로 한다.
    - 상기의 수습기간중에는 약정한 임금의 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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