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7901 2011.09.28 15:08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통상임금에 보면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5,000원일 경우 일급은 40,000원이며 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40,000원이 발생됩니다.

예를들어 위 시급근로자가 22일 근로하였 880,000원이 기본급이며 주휴수당이 160,000만원이 지급되었을 때

이 시급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5,000원으로 하여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등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에 1,040,000 / 209 = 4,976원으로 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 궁금하네요 . . .

시급근로자는 시간급이 통상임금인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 . .

동일한 유형의 질문이지만 기타 지급받는 수당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시(직책수당, 자격수당등) 시행령 6조에 따라 시간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가산금을 계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급합니다.

귀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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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9 0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의 계약은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만으로 가능합니다. 기본급이 시간급제이면서 월급제인 경우는 없고, 마찬가지로 기본급이 시간급제이며서 일급제인 경우도 없습니다. 또한 기본급이 일급제이면서 월급제인 경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간급 임금 그 자체가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이 시간당 5000원인 근로자는 5000원자체가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 시간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을 일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급 임금 그 자체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이 일급 40000원인 근로자와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5000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  40000원 나누기 8시간) 그런데, 임금을 일급으로 정한 경우 일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 임금 그 자체를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월소정근로시간수에는 주휴수당 시간환산분(8시간*4.345주=34.76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만, 임금을 일급으로 정한 경우나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임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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