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mouse 2011.09.28 15:10

작년 12월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간 직원 대신에 대체 인력을 고용하여 올 11월까지 계약을 하였는데요

그분과 계속 고용유지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신을 하셔서... 계획에 없던터라.. 그분도 회사도.. ^^;;

올 12월말에서 1월초 분만 예정이셔서 11월엔 출산휴가를 가셔야 할듯한데요

근데 사업주께서 그분과 계속 고용을 유지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일을 좀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하여 출산휴가도

주시고 육아휴직도 주시려 하는데요...

작년에 가신분에 이어 대체인력으로 고용하신분이 또 가시게 되었는데 또 다시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구하여도  사업주에게 두번에 걸친

대체인력고용지원금이 지원이 되는지요???  물론 작년에 가신분과 지금 계신분들도 계속 별 다른 이유 없는한 계속 고용 유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또 고용을 해야하는 판이라... 작년에 가신분도 내년에나 오실예정이니....

사업장 입장에서 두번다 대체인력 고용지원금과 계속유지고용지원금을 다 탈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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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2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대체근무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새로운 육아휴직대체근무자를 채용하는 경우, 새로운 육아휴직대체근무자에 대해 대체인력지원금이나 계속고용시 계속고용지원금을 제한하는 법률적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육아휴직대체근무자의 요건과 동일한 요건이라면 제한받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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