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문의하는게 빠를 것 같긴하지만 우선 노동ok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 먼저 여쭈어봅니다.
제가 지금 옷가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
아르바이트생나 직원을 한명 고용하여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월 근무시간이 일정이상 넘어간다면
4대보험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4대보험 모두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기엔 아직 장사 초반이라 힘들 것 같아
고용보험만이라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일은 처음이라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을 어떻게 신청하여야하며 고용보험료를 어떤식으로 납부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4대보험 성립(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함) 및 개별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취득(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고용한 근로자를 4대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함)은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