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 으로 출마하려 하는데 신용불량자로 통장압류등 은행거래를 할수없는데
위원장선거 출마하는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으로 출마하려 하는데 신용불량자로 통장압류등 은행거래를 할수없는데
위원장선거 출마하는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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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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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재직기간 미달, 노조가입기간 미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노조규약을 통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재정상태 등을 이유로 임의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던가 노족규약에서 정한바가 없는 사유를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