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ㄷㄱ21 2011.09.29 09:54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연가일수 계산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법 내용을 보아하니 해석하는사람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기에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2009년 3월 입사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이십니다.

 

2009년3월~ 2010년3월까지 1년동안의 연차일수가 15개인지?

아니면 2009.3~2011.3 기간의 총2년동안 15개의 연차일수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3년째 되면서 연차일수가 1개가 가산이되는데, 3년째 16개, 4년째 또다시 16개로 보는지,

아니면 3,4년째 통틀어서 16개로 보고, 2년마다 1개씩 가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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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9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9.3.1. 입사를 하였다면 1년 뒤 2010.3.1.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1.2.28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1.3.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3.1. 연차휴가 15일 2011.3.1. 미사용수당 지급
     2011.3.1. 연차휴가 15일 2012.3.1. 미사용수당 지급
     2012.3.1. 연차휴가 16일 2013.3.1. 미사용수당 지급
     이러한 방식으로 2년에 1일씩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총 25일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1년뒤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먼저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즉 1년을 근무할 것을 예상하고 휴가를 먼저 부여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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