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도독 2011.09.27 07:00
노동조합은 몰라서 그냥 없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2년동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어요
시급은 오른게 3200원이고요
휴일은 딱히 정해진거 없이 한달에 하루나 이틀정도 쉬었어요
거의 대부분 하루만 쉬었고요
안쉰적도 가끔있어요
명절에는 항상 일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못받은 돈은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처벌은 어떤걸 받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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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7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그 차액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곱하여 월 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이며 매주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주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은 주 평균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8시간을 초과하였을 떄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을 기준으로 진정을 하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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