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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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 1년 이상 |
업종 선택 | 기타 서비스업 |
직종 선택 | 사무 종사자 |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
문의 드립니다.
100인이상 사업장,주 40시간근무.
2010년11월 22일 입사했으나 2010년 12월 2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2011년 1월 31일로작성하고 수습이라했습니다.수습기간 동안은 4대 보험 미적용.
그 후 따로 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하다가...회사사정으로 지난4월달 약 한달 정도 무급으로 쉬었습니다.(쉴 당시 연차는 하나가 빠질꺼고 퇴직금은 그대로 간다했으나..구두상으로..)
그 후 2011년 5월 11일 타 부서로 복직..그때 부터 4대보험 적용.그때도 따로 근로 계약서는 작성 안했구요..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다른분들은 2011년9월30일까지 작성했습니다.저를 포함 몇몇 직원들이 이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규칙서를 보니..수습도 근무일 포함하고.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재 계약은 3개월 단위로 유지됩니다.
현재 저는 집이사를 앞두고 (거리가 멀어지는회사) 몸도 상태가 좀 안 좋아(손목,허리가 아픔)..거기에 1년 가까이 일을 해 왔으나 저랑은 안 맞는 일인것 같아서(경리업무)..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저는12월 31일 퇴사를 계획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이 이번 9월 30일 끝나나 자동 연장시 2011년12월 31일까지 임.)
이럴 경우
1.연차,퇴직금은 받는거죠?(연차는 하나 빠진걸루)
2.근로 계약종료 후 항상 자동 연장이였는데 회사에 말 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요?
3.혹시 12월 초 퇴사시 연차,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저랑은 일이 넘 안 맞고 제 상사도 짜증나는 스타일이라 출근하는 넘 괴롭습니다.ㅜ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의 표시일, 근로계약서 체결일과 관계없이 사실상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은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4대보험 미가입기간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일(휴업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 통장 등을 통해 사실상의 입사일이 2010.11.22.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재직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근로제공일을 시작일로 해서,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기간, 휴업기간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결국 2011.11.22.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2011.11.22.에 최초로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연차휴가일수와 관련해서,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초로 하지만,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에 비례한 부분만큼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일이 4.1.~5.10.까지 40일간이었다면, 2011.11.22.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13.3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 : 2010.11.22.~2011.11.21 (365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일수 : 40일 (원래는 주휴일 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여야 하지만, 편의상 이를 포함하여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 기간의 일수 : 365일 - 40일 = 325일
-소정근로일(325일)에 대해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15일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15일 * (325일/365일) = 13.3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4.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회사가 계속고용(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속고용(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