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후 저희 업체는 정직원+아르바이트생 포함하여7인 사업장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답변을 들어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정직원은 4명이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월급을 현금 지급하였기에 법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맞나요?
상담후 저희 업체는 정직원+아르바이트생 포함하여7인 사업장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답변을 들어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정직원은 4명이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월급을 현금 지급하였기에 법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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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로자 2 | 2011.10.05 | 1912 | |
휴일·휴가 | 미지급된 연차수당 계산 1 | 2011.10.04 | 3716 | |
임금·퇴직금 | 간병인 도급계약 전 임금산출 1 | 2011.10.04 | 3694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일 연차계산시..... 1 | 2011.10.04 | 259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11.10.04 | 21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11.10.04 | 235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문의(소급임금 미적용) 1 | 2011.10.04 | 1759 | |
근로시간 | 2교대근무 후 MD 정산 1 | 2011.10.04 | 3284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자 등록관련 1 | 2011.10.04 | 732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반환 1 | 2011.10.04 | 2043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에 대한 문의 1 | 2011.10.04 | 17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40시간 1 | 2011.10.04 | 16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10.04 | 2168 | |
근로계약 | 계속근로(근속)와 연월차휴가에대하여 1 | 2011.10.04 | 1850 | |
임금·퇴직금 | 가집행 방법 및 절차 1 | 2011.10.04 | 7574 | |
해고·징계 |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 2011.10.03 | 6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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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작업장 환경측정 1 | 2011.10.02 | 30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법리상 적절한 주장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데, 여기서 상시고용근로자란, 일용직, 시간제(단시간근로자),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이나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