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잘못계산하여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직원들에게 지급된 경우, 또한 몇해전 부터 그렇게 지급이 되었다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더 지급된 수당에 대해 소급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잘못계산하여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직원들에게 지급된 경우, 또한 몇해전 부터 그렇게 지급이 되었다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더 지급된 수당에 대해 소급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로자 2 | 2011.10.05 | 1912 | |
휴일·휴가 | 미지급된 연차수당 계산 1 | 2011.10.04 | 3716 | |
임금·퇴직금 | 간병인 도급계약 전 임금산출 1 | 2011.10.04 | 3694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일 연차계산시..... 1 | 2011.10.04 | 259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11.10.04 | 21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11.10.04 | 235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문의(소급임금 미적용) 1 | 2011.10.04 | 1759 | |
근로시간 | 2교대근무 후 MD 정산 1 | 2011.10.04 | 3284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자 등록관련 1 | 2011.10.04 | 732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반환 1 | 2011.10.04 | 2043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에 대한 문의 1 | 2011.10.04 | 17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40시간 1 | 2011.10.04 | 16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10.04 | 2168 | |
근로계약 | 계속근로(근속)와 연월차휴가에대하여 1 | 2011.10.04 | 1850 | |
임금·퇴직금 | 가집행 방법 및 절차 1 | 2011.10.04 | 7574 | |
해고·징계 |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 2011.10.03 | 630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어이없는 급여반납 강요사항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10.03 | 2087 | |
근로시간 | 통상근로시간과 보수지급 1 | 2011.10.03 | 3671 | |
임금·퇴직금 | 월급과 시급 관련문제 1 | 2011.10.02 | 2066 | |
산업재해 | 작업장 환경측정 1 | 2011.10.02 | 30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전액불, 직접불 원칙에 의해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으며 정해진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계산 착오로 임금이 과지급되었을 때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산 착오등으로 연차휴가수당이 과지급되었다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금액이 상당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면 이를 분할하여 매월 공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