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11.09.27 17:2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잘못계산하여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직원들에게 지급된 경우, 또한 몇해전 부터 그렇게 지급이 되었다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더 지급된 수당에 대해 소급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8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전액불, 직접불 원칙에 의해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으며 정해진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계산 착오로 임금이 과지급되었을 때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산 착오등으로 연차휴가수당이 과지급되었다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금액이 상당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면 이를 분할하여 매월 공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2 2011.10.05 1912
휴일·휴가 미지급된 연차수당 계산 1 2011.10.04 3716
임금·퇴직금 간병인 도급계약 전 임금산출 1 2011.10.04 3694
휴일·휴가 회계기준일 연차계산시..... 1 2011.10.04 2599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1.10.04 21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1.10.04 235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문의(소급임금 미적용) 1 2011.10.04 1759
근로시간 2교대근무 후 MD 정산 1 2011.10.04 3284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자 등록관련 1 2011.10.04 7327
임금·퇴직금 상여금 반환 1 2011.10.04 2043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에 대한 문의 1 2011.10.04 1752
근로시간 근로시간 40시간 1 2011.10.04 1651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04 2168
근로계약 계속근로(근속)와 연월차휴가에대하여 1 2011.10.04 1850
임금·퇴직금 가집행 방법 및 절차 1 2011.10.04 7574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0
임금·퇴직금 퇴직시 어이없는 급여반납 강요사항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0.03 2087
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과 보수지급 1 2011.10.03 3671
임금·퇴직금 월급과 시급 관련문제 1 2011.10.02 2066
산업재해 작업장 환경측정 1 2011.10.02 3020
Board Pagination Prev 1 ...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