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11.09.27 17:33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에서는 연봉과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상에는 순수 연봉만 기재되어 있고 상여금은 정확한 지급시기, 지급율, 지급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 매년 초에 상여금을 지급해 왔고(창립부터) 그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로자 입사시 어느정도 인지는

구두상 협의하고 매년 초에 지급을 받아왔습니다.

못믿는것은 아니지만 만약 구두상 약속한 부분을(상여지급)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따로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경영악화등의 사유 또는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할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8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 매년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이 비록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고정적인 지급율로 매년 지급되어 관례화되었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기 떄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이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지급되어 왔다 하더라도 지급액이 매년동일하였다면 사실상 고정 상여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문의(소급임금 미적용) 1 2011.10.04 1759
근로시간 2교대근무 후 MD 정산 1 2011.10.04 3280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자 등록관련 1 2011.10.04 7327
임금·퇴직금 상여금 반환 1 2011.10.04 2043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에 대한 문의 1 2011.10.04 1752
근로시간 근로시간 40시간 1 2011.10.04 1651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04 2168
근로계약 계속근로(근속)와 연월차휴가에대하여 1 2011.10.04 1850
임금·퇴직금 가집행 방법 및 절차 1 2011.10.04 7574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0
임금·퇴직금 퇴직시 어이없는 급여반납 강요사항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0.03 2081
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과 보수지급 1 2011.10.03 3671
임금·퇴직금 월급과 시급 관련문제 1 2011.10.02 2066
산업재해 작업장 환경측정 1 2011.10.02 3020
임금·퇴직금 보건휴가 사용시 임금지급 1 2011.10.02 2336
임금·퇴직금 월급질문이요 1 2011.10.02 1171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10.01 3379
임금·퇴직금 경력직사원의 임금 1 2011.10.01 1467
임금·퇴직금 약국 퇴직금 관련 2 2011.10.01 3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1 2011.10.01 1503
Board Pagination Prev 1 ...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