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지킴이 2011.09.28 04:56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저희 직장은 주 40시간 5일 근무제인데, 제가 연가를 하루 사용하고 그 주에 시간외 8시간을 사용했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므로 시간외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즉 연가가 근무한걸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이 근무시간인데,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을 감안한다면, 연장근무는 저녁 6시부터 시간외 근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식사시간 1시간을 쳐서 6시 30분부터 시간외근무로 해야하나요?

셋째, 오래다닌 직원들은 연가가 많아 모두 사용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연가를 쓰고 출근을 한다음 이 시간을 시간외로 달아도 괜찮은건지요? 즉, 연가를 쓴날은 쉬어야 하는데, 나왔으니 대신 시간외로 올릴 수 있을까요?  유급휴가지만 무조건 다 사용하여야 하므로 유급휴가수당을 주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넷째, 회사가 1박2일 교육이나 캠프 등 일년에 1회이상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간외 수당은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물론 그곳에서도 잠은 자지만 퇴근 후부터  다음날 8시 30분까지 계속 근무하는거나 마찬가지 잖아요.. 또한 주 1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며칠전부터 준비하느라 야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섯째,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인데, 당직 개념으로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토요일은 연장수당을 받고 있고, 일요일은 당직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 연장수당은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제가 일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섯째, 산후휴가시 급여가 최대 135만원이지만, 그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바쁘실텐데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중간관리자로 처음 부임하다 보니 궁금한 것들이 많아져서요.. 상담글들을 보니 성의있는 답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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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8 12: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미만이거나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법률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다만 실근로제공이 없다고 하여 무급처리하지 말고 유급처리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근로제공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주 5일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 1일(예:화요일)에 대해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월(8), 수(8), 목(8), 금(8), 토(8)]의 실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주 40시간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월(8), 수(8), 목(8), 금(8), 토(10)]의 실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주 42시간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2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일 1일(예:화요일)에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월(8), 수(10), 목(10), 금(12), 토(0)]처럼 근무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없지만, 수(2), 목(2), 금(4)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8시30분~5시30분까지 총9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정한 경우, 종업시간(5시30분)이 완료되면, 1일 기준근로시간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5시30분부터 실제 휴게시간없이 곧바로 계속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은 5시30분부터 시작하며, 5시30분~6시까지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 휴게하고 6시부터 계속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은 6시부터 시작합니다.

    4. 휴가(연차휴가 포함)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법률 또는 사규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명목상 휴가일뿐, 사실상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이는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본래의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소정근로일의 근무에 불과하다는 것은 8시간까지는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8시간근무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의무화된 1박2일 교육이나 캠프는 '출장근무'에 해당하므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6. 연장근로, 당직근로 및 수당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8B%B9%EC%A7%81

    7. 출산휴가(90일)를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그 상한액은 월통상임금 135만원까지입니다. 만약 출산휴가자의 월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예: 월통상임금 160만원)에는 그 초과금액(예:160만원-135만원=25만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최초의 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출산휴가 61일~9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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