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y 2011.10.04 11:04

저는 주소지가 결혼전 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산(친정) 이였고 천안으로 출근합니다.

남편은 주소지가  인천(시댁) -> (작년)안산 -> (지난주) 인천 으로 옮겼어요.

남편이 직장을 안산으로 다니다가 서울로 옮겨서 오늘 첫출근 (인천)에서 출퇴근을 하게됐어요

결혼 후 계속 주말부부 였구요. 아이가 2명 있습니다.

제가 이달 25일에 퇴사해서 남편 따라 인천으로 이사가려고하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청 자격이된다면 퇴사 전에 제 주소를 먼저 인천으로 옮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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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4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인사이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거주지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동산 계약서등)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개인별 또는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문서가 상이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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