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이 2011.10.04 15:56

안녕하세요. 임금관련사항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재직중이던 회사를 퇴사 후 후임자를 찾지못한 회사측의 러브콜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재입사 시 임원과 연봉조정(5%인상)을 하였으나, 회사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조정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소급적용이 되지않기에 연봉조정을 약속한 임원에게 적용여부를 몇차례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회피하다 이제와서 연봉조정을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는 10월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퇴사하는 마당에 조정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최종결재권자(사장)는 임원으로부터 연봉조정의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상을 약속한 임원은 최종결재권자의 입장이라는 답변으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입사 시 연봉조정에 따른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소급적용이 된다라는 구두상 통보만 받은 상황이기에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려봅니다.

 그럼 답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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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5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확정은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구두 약정을 한 근로계약은 추후 노동청 진정 또는 법원 소송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최초 입사 당시 5%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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