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hasus 2011.09.26 10:09

안녕하세요

년차계산에 대해서 문의좀 드릴려고요.

저희는 2010년 3월에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해서 직원이 10명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는 주40시간 근무로 바꾸었고요.

궁금한것은 2010년 3월에 개인사업장로 있다가 2011년 6월 말일부로 폐업을하고 2011년 7월 1일부로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전에 개인사업장의 직원들을 모두 흡수(?)했습니다.

세무사에서 퇴직정리를 해야한다고 해서 퇴직금 정리는 한상태인데요

그전 직원들을 개인사업장 퇴직정리를 했으니 입사일을 법인 전환일로 해도 되는지요

또 년차정리도 문제라서

어떻게 정리해주는것이 사원들을 위한일인지 잘 몰라서 상담 올립니다.

도움을 꼭 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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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사업의 인적, 물적자원을 모두 승계하였을 때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개인사업주 당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기지급한 부분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며 근속기간등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함에 있어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일수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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