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istor 2011.09.26 13:5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철저한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봉 /12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ex) 2400/12=200만원(세전 월급여)

근데 명세서에는

기본급 15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50만원( 하지만 저희는 시간외근무를하지않습니다. 8시출근 5시퇴근 )

이렇게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잘못된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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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22: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액수와 구성항목, 계산방법은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므로 그 기재항목과 항목별 액수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액수와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에 대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만약 '연봉 2400만원'만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그 구성항목이나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월급여액(기본급)은 2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임의적 문서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작성하는 법정문서이므로 당연히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즉 급여명세서는 근로계약서의 부수적 문서로서만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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