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앵이 2011.09.26 14:58

안녕하세요, 월중 입사자의 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 12일 회사에 입사하여 올해 9월 30일자를 끝으로 퇴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퇴직과 관련하여 휴가 정산을 하는데 휴가 관련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에 문의한 결과,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으로 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올해 제가 사용한 휴가가 퇴사시 월급에서 다 까일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는 입사하여 총 3개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올해는 오늘 9월 26일 현재 8.5개의 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작년 7월 12일부터 올해 9월 26일까지 총 합 11.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인사팀의 의견은,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휴가의 경우 회계기준으로 계산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올해의 휴가는 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올해 말까지 2011년 1년을 만근을 했으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것이라 9월30일자로 중도 퇴사할 시 올해 사용한 휴가를 월급에서 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 휴가 산정이 매년 1월1일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하더라도, 퇴직자의 경우 12월 31일에 퇴직할 수 없으니

입사 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 그 기준으로 보았을때 저는 정당하게 부여된 휴가를 사용하여 월급에서 까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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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의견은 아마도, 회사의 회계일(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2010.7.12.~2010.12.31.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5일*(173일/365일) = 7.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2011.1.1.~9.30. 기간에 대해서는 회계일 기준 1년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미 귀하가 1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4.4일의 초과 연차휴가 사용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한 주장이 아닙니다.

    1. 2010.7.12.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의 회계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10.7.12.~12.31.근무기간에 대해 :  8.12, 9.12, 10.12, 11.12, 12.12에 각각 1일씩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위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15일*(173일/365일)=7.1.일의 연차휴가를 12.31.까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1.1.1.~6.30. 근무기간에 대해 : 2.1, 3.1, 4.1, 5.1, 6.1, 7.1.에 각각 1일씩 총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0.7.12.~2011.6.30.기간에 대해서는 1년미만자에 대해 매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2010년 5일, 2011년 6일)와 회계기준일 적용에 따른 2.1일(7.1일 - 5일)의 연차휴가를 합산한 13.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미 11.5일의 연차휴가를 재직중 사용하였다면 퇴직시 13.1일-11.5일 = 1.6일분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그런데, 회계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0.7.12.~2011.7.11.근무기간에 대해 : 2011.7.12.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위 답변내용 1.과 관계없이 회사에 대해 15일- 이미 재직중 사용한 11.5일 = 3.5.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결과적으로, 귀하는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퇴직시 1.6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3.5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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