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미 2011.09.26 17:54

안녕하세요? 연차월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2010년 4월 8일 입사하여, 2011년 8월 25일 해고 당하였고,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던 중, 연차 지급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 신청을 했는데요,

노동부에서 주44시간 적용하여 10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고, 연차수당으로 548,67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월차도 제대로 못받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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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7 0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에서는 월차휴가(매월 1일)와 연차휴가(1년 기본 10일)제도가 적용되며,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는 2011.7.1.부터는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5일로 변경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상담글을 토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0.4.8. 입사 - 2011. 8.25.까지 기간에 대해

    1) 연차휴가

    2010.4.8.~2011.4.7. 근무기간에 대해 : 2011.4.8.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이미 지급받았다면 충분합니다.

    2) 월차휴가

    2010.4.8.~2010.5.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5.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5.8.~2010.6.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6.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6.8.~2010.7.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7.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7.8.~2010.8.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8.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8.8.~2010.9.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9.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9.8.~2010.10.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0.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10.8.~2010.11.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11.8.~2010.12.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2.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12.8.~2011.1.7.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1.1.8.~2011.2.7. 근무기간에 대해 : 2011.2.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1.2.8.~2011.3.7. 근무기간에 대해 : 2011.3.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1.3.8.~2011.4.7. 근무기간에 대해 : 2011.4.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1.4.8.~2011.5.7. 근무기간에 대해 : 2011.5.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1.5.8.~2011.6.7. 근무기간에 대해 : 2011.6.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총 14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노동부에 진정한 연차휴가 사건이 종료되었으므로, 월차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별도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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