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니깐 2011.09.26 18:14

동료 직원을 대신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근무직종은 병원 의료기사입니다.

저의 직장 동료직원들은 20118월말경 정상보다 적게 지급된 시간외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19월 중순경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 적게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을 통장으로 정산.지급받았으며, 연차수당관련 민원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고용주가 그동안 고의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상보다 적게 계산하여 지급한 내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측은 20118월까지 직원들의 연장수당(야간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 계산시 기본급을 209시간이 아닌 24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연장수당 정산을 요구한 몇몇 직원(퇴사)들의 노동청 진정으로 그에 대한 문제가 적발되어 노동청으로부터 시정 및 정산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퇴사하여 민원을 제기한 직원들에게는 이번에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는 차후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이미 퇴사는 하였으나 민원을 진정하지 않은 이전 직원들은, 사업장측에 직접 전화를 하여 연장수당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자 없는 적금을 받는다라고 직원들은 말하더군요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20077(5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무제 적용 시점)부터 20118월까지 대다수의 직원들에게는 기본급을 24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본래의 연장수당보다 적게 지급함과 동시에, 병원측에 임금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몇몇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도록 입단속을 시키며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여 정상적인 연장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4년동안 연장수당 계산방식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병원측에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직원들마다 이중적인 계산방식을 취하여 순진한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갈취한 것이지요.. 참으로 괘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번에 직원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 시정 및 지급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모르는 척 대다수 직원들의 수당을 갈취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노동청에서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시정 및 지급명령만 내리고 종결시킬 것 같은데, 근로자측에서 그에 대한 별도의 징벌적 처벌을 요청할 수 없는 건가요?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저희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런식의 잘못된 계산 방식으로 근로자의 연장수당을 취하는 사업장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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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 40시간제, 토요일 무급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잘못 계산된 금액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다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진정을 한 근로자들 대다수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진정을 취하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체불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인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한다면 체불임금 발생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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