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QKd2 2011.09.30 12:0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휴직개시일 : 2011.05.16         휴직종료일 : 2011.08.15           복직일 : 2011.08.16             

퇴직일 : 10월 1일(9월 30일까지 근무)

이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지급금액                    상여금

7.1~ 7.31(31일)          :       0                 /               0

8.1~8.31(16일 급여) :  1,000,000        /        150,000

9.1~9.31                     :   2,000,000      /        300,000

2010.10.1~2011.5.15일 까지 상여금 총액 :  2,500,000                / 5.16~ 6.30 까지 상여금 없음 

상여금은  1년 총상여금 /12*3 이 되는거 같은데....  이 경우는 상여금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저희급여 체계가  연봉/16(월별 상여 기본급의 25%*12/추석50%,설날50%)

8월 23일에 신규입사 하신분 경우 9월 9일에 지급하는 추석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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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2 0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7.1.~9.30.)의 총일수 92일중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업기간(휴직기간)이 7.1.~ 8.15.까지 46일이고,  퇴직일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총액(휴업기간중 상여금은 없으므로 무시함)이 2,850,000원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상여금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는 상여금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최종3개월의 일수-최종3개월중 휴업기간의 일수)/365일} = 2,850,000원 *{ (92일-46일) / 365일) = 359,178원

    1일 평균임금 = (300만원+359,178원) / (92-46일) = 73,025원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81

    2.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산정대상기간은 전월초일부터 말일까지, 추석상여금은 설날휴일 종료일 다음날부터 추석휴일전일까지, 설날상여금은 추석휴일 종료일 다음날부터 설날휴일전일까지를 산정대상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8월23일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적절합니다.

    추석상여금은 50%기준액 * (8월23일입사일~9월9일까지의 총일수 / 설날휴일 종료일 다음날부터 9월9일까지의 총일수)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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