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지급 기준에 관하여 묻고 십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자회는 대표들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가 월 정기적으로 또는 무슨문제점의 안건이 있을시 소집되는 식으로 회의를 갖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주간이 아닌 저녁식사후에 회의를 하게됩니다.
퇴근시간이 오후6시 인데 회의는오후7시30분쯤에 시작해서2-3시간쯤 하게됩니다.
이때에 참석하는 직원들의 수당지급 기준을 6시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저녁식사 시간1시간을 뺀 7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작하는7시30분을 기준으로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며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6시까지이며 저녁식사 1시간 이후 다시 사업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녁식사시간 1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으로 판단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7시부터 퇴근시까지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