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너 2011.09.23 12:52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금무기간 : 2005.03.01~2011.09.30

2. 임금 : 6월(6,040,000원), 7월(2,080,000), 8월(1,888,000원), 9월(1,800,000원)

              2005년부터 2008년 말까지 연봉제년간 약 3,000만원 ~ 4,000만원

              2009년 1월부터 실적금 도입

                         - 2009년 연봉 4,000만원

                        - 2010년 연봉 4,300만원

                        - 2011년 1~6월 까지 평균 월 300만원

                        - 2011년 7,8,9월 급여 월 약 190만원

 

3. 문의 내용

            퇴직금 정산시 최근 3개월로 하면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

            <<1년 감 급여 등 다른방법으로 정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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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4 0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 다른 시기의 임금보다 상당정도 낮아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수는 없으나, 실적 또는 업무량의 감소 등에 따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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