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kami 2011.09.23 15:48

현재는 5인이상이 되었지만, 5인 이하로 10년 넘게 근무한 경우(정확한 기간은 기억하기 어려우나 일시적으로는 5인 이상일 경우도 있었음)입니다. 5인이상이 되어서 퇴직서류를 작성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평생가자고만 하였지 사장님하고 단둘이서 회사를 이끌어온 멤버인데 급여에 퇴직금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언급이 없었으므로 따지지 않고 왔는데 지금 사직서를 쓰고 신입으로 출발하지니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3년된 아주머니는 얼마전에 회식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느냐고 개인적으로 질문했더니 준다고 했답니다.

좋은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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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0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은 2010.12.1.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2010.12.1.부터 5인미만이 되는 기간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2010.12.1.~5인이상이 되는 날 전일까지의 총일수/ 365일)} * 50%

    따라서 귀하가 재직기간 전체 중 5인미만기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2010.12.1.부터 5인이상이 되는 싯점까지와 5인이상이 되는 싯점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싯점을 구분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5172

    사업주가 2010.12.1.이전의 5인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상 달리 구제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5인이상이 되는 싯점을 기준으로 굳이 퇴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5인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2010.12.1.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비록 50%이기는 하지만 퇴직금이 지급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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