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낭 2011.09.23 16:18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회사랑 집이 멀어져서요

원거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예정일은 11월 15일이고, 이사는 11월중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무지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이고, 이사할 집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입니다.

다음지도로 검색했을때 가장빠른 방법이 (도보제외) 1시간 36분으로 나오네요...물론 그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구요

먼것도 먼거지만 제가 임신중이라 만원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원거리 이동한다는것이 위험하기도 한거 같아서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02: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일 또는 거소지 이전일이전 상당기간전에 이미 결혼한 경우라면 쉽지는 않을 수 있으나, 결혼일이 퇴직일(또는 거소지 변경일) 즈음이라면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통근거리는 집에서 교통수단 승차장까지의 도보시간-교통수단이용대기시간-교통수단이동시간-교통수단 하차장에서 직장까지의 도보시간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통근거리가 고척동에서 수원인계동까지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통근거리가 짧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보이동시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이동에 따른 불편문제를 강조하시면, 경우에 따라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퇴직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강조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전직할 때 동종업계의 범위. 1 2011.09.29 4597
해고·징계 당일해고, 퇴직금, 급여 문제 1 2011.09.29 34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4대보험 1 2011.09.29 4187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1 2011.09.29 3603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11.09.29 4058
여성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9.28 79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9.28 2778
노동조합 노조 위원장 입후보자격 1 2011.09.28 4050
고용보험 고용보험적용여부와 가입/신청 방법 1 2011.09.28 2796
기타 일일 타임오프시간 1 2011.09.28 2486
임금·퇴직금 정규직 입사자 5일근무후 퇴사한경우입니다 1 2011.09.28 5544
임금·퇴직금 수습사원 임금관련 1 2011.09.28 1793
여성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1 2011.09.28 5111
여성 육아휴직중인 직원대신 고용된 직원이 또다시 출산휴가를 가게 될... 1 2011.09.28 1968
임금·퇴직금 시급근로자의 통상임금 1 2011.09.28 2953
여성 출산휴가중 인상된 급여를 육아휴직에도 인정이 되나요? 1 2011.09.28 2375
근로계약 연봉제 수습기간 1 2011.09.28 4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11.09.28 1693
해고·징계 연봉계약자의 중도 계약해지 1 2011.09.28 2490
임금·퇴직금 소송을 빌미로 급여를 지급 하지 않는 회사 1 2011.09.28 1649
Board Pagination Prev 1 ...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