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tafe80 2011.09.23 17:15

안녕하십니까? 두번째 온라인 상담을 하게 되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실업급여 수급과 인턴 지원금의 관계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제도와 인턴지원금 제도는 그 자체로 충돌적인 개념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시 인턴 지원금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를 중심으로 여러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로 사업장 외 지분 관계에 있는 관계사도 몇 개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장 중 한곳(A)의 사업이 어렵게 되어 사업 철수를 생각하고 있으며, 이 사업장과 관계사 중 한곳(B)의 사업이 비슷하여 A 사업부의 인원을 B 관계사로 승계를 할 예정입니다.(지역 동일)

여기서 첫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A 사업부의 직원에게

"사업이 어렵게 되어 A 사업부를 철수할 생각이며, 대신 B 관계사로 같은 조건(임금 등)으로 승계를 해 주겠다."

"이게 싫다면 당사의 여러 사업부 중 원하는 한곳으로 전보를 시켜주겠다"

라고 제안을 할 생각 입니다.

물론 동의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반대하는 직원은 분명 실업급여 얘기를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직원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때, 현재 인턴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당사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인턴 지원금에 대한 피해가 있을까요?

인턴 지원금 제한을 단순히 고용보험 자격상실 코드로만 판단한다면 당연히 피해가 있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상기 사항대로 A 사업장 직원을 B 관계사로 승계를 할 경우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승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B 관계사와의 임금 격차가 많아 내년 임금 인상 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기존 A 사업장의 직원 임금이 어느정도 삭감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임금은 보전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길게 질문한 것 같군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서칭을 했는데도 시원하게 해결을 못하겠네요..

정말 애매한 사항이라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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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인턴지원금의 반환 또는 지급중지 등은 고용지원센터와 체결한 인턴약정서를 참조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관련 지침에 관한 문제이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고용승계는 고용관계 그 자체의 승계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임금 등)의 승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임금조건도 당연히 승계됩니다. 고용승계후 임금의 하향 조정(삭감)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에 충실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조치를 위법하므로 최대한 해당 근로자들과 합의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352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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