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9463035 2011.09.24 12:16

당사에 2010년 10월 11일 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수습기간을 적용 2011년 1월 3일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24일 사장님으로부터 저와는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미련은 없습니다.  서로 믿음이 결여되어 더 다닌다고 해도 의미가 없네요

사장님이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저의 퇴직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처음 출근한 날 (2010년 10월 11일) 로 부터 아직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용안되는데 ...........  고의적으로 그런거 같아 심히 마음이 답답하네요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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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이에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퇴직권유로 퇴사함"으로 명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한 부분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 때문에 사실과 같이 고용보험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해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직서의 내용에 권고사직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사직 권유에 동의를 하지 않음에도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해고로 간주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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