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니깐 2011.09.24 16:53

사업장 사무직 근무기간(2007. 2. 1.-2011. 4. 30.) 중 연차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청구건임.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낸 사안입니다. 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읽어보시고 조언 좀 부탁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20082월부터 발생(2007. 2. 1 입사)한 연차수당을 사실상 별도로 지급한 적이 없으며, 연차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093월분부터 급여명세서상에 연차수당 항목을 신설(이전에는 급여명세서상 연차수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음)하였으며, 직원의 동의 없이 기존에 있던 제수당 항목에서 연차수당금액을 빼내어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양식을 조작하여 변경하였습니다.(사실상 연차수당 지급전.후로 급여총액은 변동 없는 상태임.)

-->2011923일 처음으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삼자대면을 하는데 근로감독관은 저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주시거나, 가지고 간 급여명세서 조차도 전혀 보려 하지도 않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서 제출한 근로계약서상 연월차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계약서상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미 급여에 연월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더 이상 거론조차 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말씀만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연차사전매수 행위가 되므로,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필요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로계약서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다른 언급은 전혀 없으며, 단지 연월차수당 포함이라는 문구 하나만 있는데 이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 한마디로 황당하고 한숨만 나오더군요.

제가 근무한 병원에서는 연차수당 발생 전.후로  급여총액의 변동 없이 제수당 항목에 있는 금액에서 연차수당 금액만큼을 제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형식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에 3일 있는 정기휴가를 연차로 처리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그 누구도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연차휴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둘째로, 본인은 근무기간 중 매월마다 월말과 월초에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연장근무(지문 인식에 의한 출.퇴근 확인)를 하였으나 별도의 야간근무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하였기에 그 부분도 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923일 삼자대면시, 병원측(행정실장)에서도 제가 근무기간 중 매달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그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연장근무시 시간외근로수당 신청서를 작성해서 수령했는데 제가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병원 재직기간 중 주40시간 이외에 토요일(4시간)도 항상 근무하였으며, 그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로수당 신청서를 작성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를 본 적도 없고 써서 제출하라고 권유받은 적도 없습니다. 행정실장님은 항상 입버릇처럼 원무과 직원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연장수당이란 없다라고 노래하시던 분이시구요. 물론 근로감독관 앞에서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발뺌하시더군요..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로 감독관은 행정실장님에게 병원근무자들로부터 연장근로시 시간외근무수당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에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 근로감독관에게 병원에 근무하면서 그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했더니 감독관은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도 않더군요. 저는 시간외근무수당 신청서를 본적도, 작성을 권유 받은 적도 없는데 병원직원들의 서명만 받아오면 제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억울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일 근무(1개월에 1-2)에 대하여는 휴일수당(7-9만원)이 아닌 당직수당(4만원)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휴일 근무시에는 평상시의 업무와 다르지 않은 환자접수와 수납, ·퇴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오로지 한가지만 중요하게 묻더군요.. 평일보다 업무강도가 같았느냐 낮았느냐? 저는 평일보다는 업무강도가 낮다고 대답하였고 근로감독관은 평상시보다 업무강도가 조금이라도 약하면 무조건 당직수당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간호사들은 야간근무시 왜 야간수당을 지급할까요? 야간에는 의사도 퇴근하고 환자도 잠을 자야하고 특별한 응급상황이 없는 이상 주간근무보다 현저하게 업무강도가 낮을텐데요.. 업무강도만 중요하고 업무내용은 아무 상관 없다는 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노동자편은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할 근로감독관이 참으로 편파적이고 야속하게 보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제 민원을 담당하던 근로감독관이 갑자기 바뀐 것조차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단 한번 출석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고 있자니, 너무도 허탈하여 조언을 구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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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겪는 문제는 노동부에 임금에 관한 진정을 해본 근로자라면 누구나 겪는 내용들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정지도하기 보다는 외형상 객관성을 강조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업주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노동부라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 법에 따른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고자 하신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시간외근무는 인정하지만 시간외수당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 평일업무의 강도보다 낮은 업무강도라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당직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은 법논리상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법원판례를 참조하여 민사소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하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93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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