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상시 근로자는 8명 이구요 4명씩 2개조로 나누어서 12시간 근무 합니다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하구요 토.일요일날도 똑같이 근무 합니다 쉬는날이 없다고 가정하고
한달에 토.일요일 이 총 8번 있다고 가정하고 근무외 수당만 계산해주세요
시급은 5000원 이구요 기본급여는 120정도 됩니다 1년중 6개월 정도만 바쁘기 때문에 급여 제도도 연봉제+월급제 비슷하게 적용하다보니
계산하기 참 복잡합니다 각종 수당 이런거 빼고 순전히 근무 외수당 만 한달이면 얼마나 되는지 또한 평일 얼마 휴일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반대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이상으로 하는 경우, 토요일에 대해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며,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8시간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 가산임금(50%)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총 12시간중 24시~01시까지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1년간 및 1월의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따른 수당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토요일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11시간 * 5000원 * 100% * 52주 = 2,860,000원 / 1월평균 = 2,860,000원 / 12월 = 238,333원
연간 토요일 연장근로 가산임금 : 11시간 * 5000원 * 50% * 52주 = 1,430,000원 / 1월평균 = 1,430,000원 / 12월 = 119,167원
연간 토요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5000원 * 50% * 52주 = 910,000원 / 1월평균 = 910,000원 / 12월 = 75,833원
연간 주휴일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1시간 * 5000원 * 100% * 52주 = 2,860,000원 / 1월평균 = 2,860,000원 / 12월 = 238,333원
연간 주휴일 연장근로 가산임금(8시간 초과분) : 3시간 * 5000원 * 50% * 52주 = 390,000원 / 1월 평균 = 390,000원 / 12월 = 32,500원
연간 주휴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5000원 * 50% * 52주 = 910,000원 / 1월평균 = 910,000원 / 12월 = 75,833원
2. 주간 근무자(08시~20시)의 경우는 위 야간근무자의 임금에서 토요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요일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각각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