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달 2011.09.28 16:25

정식적으로 계약없이 암묵적으로 수습사원을 고용했습니다.

지정된 업무는 없었고 OJT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수행했으며

2011년 9/1일부터 9/19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지급시 추석연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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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9 0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석휴일은 취업규칙에서 '전직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인 경우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 통상근로자와 달리 정하도록 정한바가 있다면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처우할 수 있습니다만,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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