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적으로 계약없이 암묵적으로 수습사원을 고용했습니다.
지정된 업무는 없었고 OJT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수행했으며
2011년 9/1일부터 9/19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지급시 추석연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정식적으로 계약없이 암묵적으로 수습사원을 고용했습니다.
지정된 업무는 없었고 OJT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수행했으며
2011년 9/1일부터 9/19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지급시 추석연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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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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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문의 1 | 2011.10.06 | 33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석휴일은 취업규칙에서 '전직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인 경우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 통상근로자와 달리 정하도록 정한바가 있다면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처우할 수 있습니다만,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