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유아빠 2011.09.29 14:05

현재 모 회사에서 8년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데 S전자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동일한 사업영역을 가지는 사업부가 S사에도 있으나,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다른 사업부이고,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사업영역이 겹치지 않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S사에 사업영역이 겹치는 사업부가 있으므로 경쟁 업체로 취급하는 듯 합니다.

S전자는 국내 최대의 전자회사이고,  사업영역도 매우 다양하며, 각 사업부의 규모도 커서,  사업부간 정보 공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영역이 겹치지 않는 다른 사업부로 이직하는 경우도 영업비밀 유지를 위한 전직 금지가 가능할까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업비밀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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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30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비밀 보호계약은 해당 사업장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부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전직금지를 약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재직기간 동안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동종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종업계의 취업시 영업비밀 유출 여부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일 것입니다.
     이러한 전직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장기간의 전직금지기간을설정하였거나, 영업비밀로써의 보호가치가 상실된 정보에 대하여 과도한 보호규정을 두어 강제근로의 소지를 갖고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한약정이라하더라도 무효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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