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8796 2011.09.05 12:22

9월2일 "징계근로자의 상여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렸었습니다.

친절한 답변으로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답변대로라면 징계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근로 제공일수 만큼은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의 취업규칙엔

53)조 상여금

상여금 지급일 현재 계속 근무한 자로서 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55조)중도입사자 및 퇴직자의 상여금 지급기준)

상여금 지급일 현재 휴직 중인자 및 계속근무하지 않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도 되어있긴 한데 최근 판결이 아닌 10여년전에 판결된 행정해석만 조회가 되더라구요

 

한번더 답변 부탁드립니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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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6 0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근로조건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개하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지급일 현재 휴직자 또는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은 '상여금 전부의 지급제한'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며, '상여금 일부의 지급제한'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휴직자, 징계자,중간퇴직자 등이 상여금 산정대상기간의 전부에 대해 실근로제공이 없다면 당연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의 일부에 대해 실근로제공이 있다면, 실근로제공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일반의 원칙입니다. 이는 상여금을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성 임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자로서 수습계약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수습기간중의 근로제공행위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제공행위와 다를 수 있음로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취업규칙의 관련내용이 법일반원칙에 위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개하신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소개하신 취업규칙의 내용은 법일반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법일반원칙에 맞게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90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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