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ael 2011.09.05 16:53

안녕 하십니까?

 

기존 많은 질의사항에 저와 비슷한 경우의 답변내용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제조업체의 협력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금년 8월부로

연차휴가 수혜자 자격이 있어 지난달 8월 해당자는 연차휴가를 1일씩 받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9월들어서 사측에서 하는얘기가 총 15회의 연차휴가중 12회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당으로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휴가가 2회 (1회는 8월에 사용)만 유효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로 계약을 할때 근로계약에 대한 조항을 잘 이해하지 못한상태에서 계약을 했고,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약 35,000정도의 월차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사측에서 이 부분을 연차수당 선 지급으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내용이며 선임자들의 얘기로는 사측의 책임자(소장급)가 연차휴가는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며 저 또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의사항.

 

1).저희들이 근로계약을 잘 못 한 것인지 ? 근로계약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차 휴가는 제4조1항 표와같이 충족 요건을 예정하며 수당으로로 지급하나 휴가 사용권을 박탈 하지는 않으며,

휴가 사용시에는 사용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차감한다."

4조1항의 내용은 임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2).급여명세서에는 매월 34,500의 월차수당을 지급한것으로 되어있으며, 저희들은 이것이 연차수당을 선 지급한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참고로 저희는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각 조에 6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수당은 수습기간중에도 지불이 됐습니다.)

 

3).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건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인지없이 연차수당을 강제로 지급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사측에서 이러한 사항을 계속  주장한다면 저희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무었인지요? 참고로 저희들은 노조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원청업체는 노조도 있습니다.

 

5).알아본 봐로는 회사내에 많은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상기와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제대로 수혜받지 못하고

그대로 지내온것 같습니다. (물론 누구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6).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15,0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고, 저희 회사는 총 150명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속된 부서는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저희들의 요구(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것) 가 반영이 않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적법한  행동 + 조치

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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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6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지 않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며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추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임금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월차휴가수당의 성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시 월차휴가제도(연차휴가외에 별도의 휴가)가 존재하는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월차휴가제도는 주 40시간 개정법 적용시 폐지가 되었으나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을 변경하지 않아 월차휴가가 존재하고 있다면 월급여에 포함된 월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수당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월차휴가제도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지급된 월차휴가수당을 연차휴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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