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 2011.09.05 17:06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지난 해 9월 면접을 보고 
10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 9월이니 근 일년이 되어갑니다.

10월에 입사를 했습니다만
4대 보험 적용된것은 11월입니다.

청년인턴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10월에 입사했지만 11월에 입사한것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11월 입사일과 같은 날로 4대 보험을 적용시킵니다.

청년인턴제가 6개월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판단하여
입사 2개월 후인 12월부터 인턴을 안하게 되었지만
청년인턴제 때문에 인턴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식 사원으로 채용했다는 서류를 보내야하는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달에야 청년인턴제 담당 기관에 보냅니다.

총 160만원에서 세금을 제하고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사내의 타인에게 30만원을 다시 입금시켜줍니다.
제 원래 월급이16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신고는 160만원으로 되었지만 회사에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달인 8월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청년인턴제의 인턴에 따른 지원금은 이미 다 받은 상태이고
정직원이 된 후에도 지원금을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월 130만원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1개월치분을 퇴직금으로 모아서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나가게 되면 1년도 되지 않아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13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160만원에서 세금을 제하고 140여만원을 수령한 후
다시 30만원을 돌려주던 상황입니다.

얼마전에 회사에서 제 능력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과 맞지 않는다고하며
다른 부서로 가던지, 그만 두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실장과 이야기해봤는데
실장의 입장은 이번 달까지만 있고, 다음달되면 일년이니 퇴직금 받고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줄수 있냐 물었더니
실업급여 받을 생각하지말고 이번 달에 다른 일자리 찾아서 가는걸로 하자고 하더군요.
 
아직 대표와는 이야기 하지 못했고,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첫 직장이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잘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다가 보고 기한을 넘기기도 하고, 사실 지각도 잦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업무에 대해서는 노력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잦은 야근, 업무의 과중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회사를 그만 두어야할것 같다고 회사측에 말을 했었습니다.
월급을 올려주겠다..등등의 제안이 있었지만
저 스스로는 월급을 올려받을 수준이 안된다 판단하여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잘 이야기하고서 그 이후로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맡을때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시 퇴근을 한다는 소리와 함께
수당이 없는 야근의 강요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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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6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때문에 서류상의 입사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1년이 되지 않았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수급 사유가 인정되며 귀하가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전 3개월동안 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회사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을 하지 못하기 떄문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등으로 퇴직사유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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