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 2011.09.05 17:59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말하는데여

왜 꼭 8시간인지요??

7시간도  될 수있고, 6시간도 될 수있다고 보는데----

8시간으로 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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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6 0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상의 용어로서 반드시 8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8시간(단, 18세미만자의 경우 7시간, 유해작업종사자의 경우 6시간)한도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가령 1일마다 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은 1) 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있고 2)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편의상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간에 근로계약을 통해 1일 8시간한도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라면, 모두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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