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1. 40시간제는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5인미만 44시간제인 경우에도 법정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회사는 직원이 4명인데요. 앞으로 인원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40시간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44시간 적용을 받던 직원들 경우 인원 충원이 된 그 주 부터 40시간제를 적용을 해줘야 하는지
아님 그달 전체를 적용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1. 40시간제는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5인미만 44시간제인 경우에도 법정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회사는 직원이 4명인데요. 앞으로 인원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40시간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44시간 적용을 받던 직원들 경우 인원 충원이 된 그 주 부터 40시간제를 적용을 해줘야 하는지
아님 그달 전체를 적용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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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제도(1일 8시간, 1주 44시간 또는 44시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1
2.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는 시행일전 1개월간의 1일 상시고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1개월단위로 1일 상시고용근로자수를 판단하여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달에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예1) 2011.9.1.~9.30.까지 1개월간 1일 상시고용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은 2011.10.1.
예2) 2011.9.1.~9.30.까지 1개월간 1일 상시고용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10.1.~10.31.까지 1개월간 1일 상시고용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5인이상인 경우에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은 2011.11.1.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14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