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0407 2011.09.06 08:19

병가휴가 문의입니다.

제30조 (병가) 질병이나 상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연누계 1월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당사취업규정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병가를 사용하려면 남아있는 연차를 소진후 병가를 승인해주는데 특별히 병가를 사용하기전에 연차소진을 원칙으로 한다는 인사규정등 기타규정에서 찾아볼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바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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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9.06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질병 및 사고의 경우 치료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부상 및 질병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정휴가(연차휴가등)등을 통해 치료를 받거나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별도의 병가 또는 질병휴직이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내 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 또는 휴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사업장내 별도의 병가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을 통해 병가 또는 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할지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례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은이무명씨 2012.11.09 10:49작성

    아무런 답변도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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