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미네르바i 2011.09.06 10:28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하남시에 위치한 쌀/잡곡 도매 업체에서 영업 및 배달 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궁금하다기 보단 저한텐 중요해요.;;

문제는 쌀/잡곡을 영업,배달을 합니다 물건 대금을 바로 결제가 되면 상관없겠지만

쌀을 공급받은 중,소형 마트/음식점 등등에서 우선 돈을 나중에 지불하겠다 하고 나중에 지급하는 일명 "미수" 라는게 생기게 됩니다

지금 직장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가 만약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그 도주한 업소에 공급된 쌀/잡곡에

대한 금액을 전액 직원이 사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제 4대 보험은 가입되어있는 상태이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명한적 없구요.;;

이런경우 미수금을 못 받을 상황이 생긴다면 사측에 직원인 제가 미수금액 전액을 배상 하는게 맞는겁니까?

제가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수받은 거래처도 있고 새롭게 만든 거래처도 있습니다

자꾸 압박감이 생기네요.../... 돈 못받으면 어짜나...;; 또 그돈 배상하게 되면 어쩌나... 하구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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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7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래업체의 미수금채권(매출채권)은 법률상 거래당사자인 거래업체와 공급업체간의 채권채무관계입니다. 따라서 공급업체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업체에 물건을 공급하였으나 이를 미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채권(매출채권)은 채권자인 공급업체가 채무자인 거래업체에 직접 매출채권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소송하거나 가압류하거나 하는 등 법률적 방법을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거래업체가 최선을 다해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사원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배상금은 미수금 미발생을 위한 회사의 주의노력 여부,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 여부, 사원이 회사가 정한 적절한 방법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등을 통해 결정할 문제이며, 손해금의 전부가 당연히 사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0

    https://www.nodong.kr/4034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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