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해주신거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잘못 한거 같아요 결근일은 실질적으로 무급 처리한 결근일이 아니라 연차로 유급처리해준 부분입니다.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가 되는 건데요
2010.11.21.~12.20. 근무기간 : 12.7.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12.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미발생
12.21.~2011.1.20. 근무기간 : 개근하였으므로 1.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1.21.~2.20. 근무기간 : 2.8.에 결근하였으나 연차사용, 2.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2.21.~3.20. 근무기간 : 2.21.연차사용, 3.3.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3.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미발생
3.21.~4.20. 근무기간 : 3.28.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4.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미발생
4.21.~5.20. 근무기간 : 개근하였으므로 5.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5.21.~6.20. 근무기간 : 개근하였으므로 6.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6.21.~7.20. 근무기간 : 6.22.에 결근하였으나 연차사용, 7.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7.21.~8.20. 근무기간 : 개근하였으므로 8.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이렇게 6개를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마지막 달 급여 기본급에서 일수만큼 무급처리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후 1년미만자인 경우에도 입사후 1년미만기간에 대해 1개월마다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는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에 따라 판단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 2010.11.21
퇴사일 : 2011.08.23
결근일 : 12월 7일, 2월 8일,2월 21일 3월/3일,3월 28일 , 6월 22일
2010.11.21.~12.20. 근무기간 : 12.7.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12.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미발생
12.21.~2011.1.20. 근무기간 : 개근하였으므로 1.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1.21.~2.20. 근무기간 : 2.8.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2.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미발생
2.21.~3.20. 근무기간 : 2.21.과 3.3.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3.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미발생
3.21.~4.20. 근무기간 : 3.28.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4.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미발생
4.21.~5.20. 근무기간 : 개근하였으므로 5.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5.21.~6.20. 근무기간 : 개근하였으므로 6.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6.21.~7.20. 근무기간 : 6.22.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7.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미발생
7.21.~8.20. 근무기간 : 개근하였으므로 8.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전체 재직기간중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토요일 20:30~일요일 08:30.까지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는 토요일 근무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의 다음날인 일요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21.~12.20. 근무기간 : 12.7.에 결근하여 1월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12.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미발생
12.21.~2011.1.20. 근무기간 : 1월을 개근하였으므로 1.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1.21.~2.20. 근무기간 : 2.8.에 1.2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1월을 개근하였으므로 2.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2.21.~3.20. 근무기간 : 2.21에 2.2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3.3.에는 결근하여, 1월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3.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미발생
3.21.~4.20. 근무기간 : 3.28.에 결근하여 1월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4.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미발생
4.21.~5.20. 근무기간 : 1월을 개근하였으므로 5.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5.21.~6.20. 근무기간 : 1월을 개근하였으므로 6.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6.21.~7.20. 근무기간 : 6.22.에 5.2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1월을 개근하였으므로, 7.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7.21.~8.20. 근무기간 : 1월을 개근하였으므로 8.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1.2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8에 사용하였고,
2.2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21.에 사용하였고,
5.2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6.21.에 사용하였고,
6.21.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7.21.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8.2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총 3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