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2011.09.06 11:46

안녕하세요?

용역회사 직원이 본사 사업장 근무중 다쳤을 경우에 책임유무와 치료비. 그리고 근무를 못했을 경우에 발행하는 기본급 지급이 보통 어떻게

처리되지요?

용역회사에서 처리 하나요? 제공받은 회사에서 처리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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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ijin7755 2011.09.06 12:58작성

    용역 회사라 하면, 도급 및 파견을 말씀하시는 건지여?

     

    용역회사의 경우, 대개 용역회사에서 공상처리에 따라 급여 및  치료비를 지급 합니다.

     

    하지만 , 부담이 크기에 합의를 하죠 용역업체와...

  • 상담소 2011.09.08 0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외부(용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법률상 책임은 용역회사에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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