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회사 직원이 본사 사업장 근무중 다쳤을 경우에 책임유무와 치료비. 그리고 근무를 못했을 경우에 발행하는 기본급 지급이 보통 어떻게
처리되지요?
용역회사에서 처리 하나요? 제공받은 회사에서 처리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역회사 직원이 본사 사업장 근무중 다쳤을 경우에 책임유무와 치료비. 그리고 근무를 못했을 경우에 발행하는 기본급 지급이 보통 어떻게
처리되지요?
용역회사에서 처리 하나요? 제공받은 회사에서 처리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외부(용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법률상 책임은 용역회사에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 조기취업이후 부도 1 | 2011.09.22 | 2119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1 | 2011.09.22 | 193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1 | 2011.09.22 | 139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서 최저임금으로.... 1 | 2011.09.22 | 16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매월지급 방법? 1 | 2011.09.22 | 23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년차문의 1 | 2011.09.22 | 18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1.09.22 | 202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궁금합니다. 1 | 2011.09.22 | 2664 | |
임금·퇴직금 | 학교회계직원 일급제 퇴직금계산시 근무일수 파악 1 | 2011.09.22 | 3544 | |
임금·퇴직금 | 직원 퇴직 처리 방법? 1 | 2011.09.22 | 538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입여부 1 | 2011.09.22 | 1358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자 퇴직금 계산 1 | 2011.09.22 | 4936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 저하 1 | 2011.09.22 | 3185 | |
임금·퇴직금 | 해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1 | 2011.09.22 | 1643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1 | 2011.09.21 | 1640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트레이너로써의 퇴직금 질문이요. 1 | 2011.09.21 | 20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간계산 1 | 2011.09.21 | 2670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1 | 2011.09.21 | 1543 | |
노동조합 |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사고의 산재여부!!! 1 | 2011.09.21 | 5000 | |
여성 | 육아휴직후 재출산으로 인한 퇴사 1 | 2011.09.21 | 2156 |
용역 회사라 하면, 도급 및 파견을 말씀하시는 건지여?
용역회사의 경우, 대개 용역회사에서 공상처리에 따라 급여 및 치료비를 지급 합니다.
하지만 , 부담이 크기에 합의를 하죠 용역업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