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kwjd 2011.09.06 11:49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이고

직장은 서울시 강서구 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부모님과 언니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곧 군대를 가고, 언니는 다리뼈가 부러져 일을 하지 못하며

부모님 두 분도 병세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수입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부모님이 계시는 의정부로 가서

언니 병수발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거주할 곳과 직장의 거리가 왕복 4시간이 되어 다니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곳에서 직장을 다시 구하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회사에는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개인적 사유라고 적었는데 변경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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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ijin7755 2011.09.06 12:56작성

    사유 발생 으로 인하여 4시간의 출,퇴근시간이 소요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적으셔야 합니다.

     

  • 상담소 2011.09.08 0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가 '부모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경우 핵심은 1) 부모님이 의료기관으로부터 30일이상 요양해야할 정도의 상황인지에 대한 진단서 등이 확보될 수 있는지 2) 회사측에 부모님의 간호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였는지 3) 회사가 귀하의 간호휴직을 거부하였는지 4) 귀하를 제외한 다른 자녀분들은 간호가 불가능한지 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고용지원센터를 요구할 것이므로 이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먼저 간호휴직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회사측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청하고 회사로부터 거부를 당하시는 것이 실업급며문제만 놓고 보면 좋습니다. 아울러 동생분이 입대통지서를 받았는지, 언니분이 치료중인지에 대한 입증자료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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