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이고
직장은 서울시 강서구 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부모님과 언니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곧 군대를 가고, 언니는 다리뼈가 부러져 일을 하지 못하며
부모님 두 분도 병세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수입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부모님이 계시는 의정부로 가서
언니 병수발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거주할 곳과 직장의 거리가 왕복 4시간이 되어 다니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곳에서 직장을 다시 구하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회사에는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개인적 사유라고 적었는데 변경해야 할까요?
사유 발생 으로 인하여 4시간의 출,퇴근시간이 소요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적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