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이놈아 2011.09.21 18:10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과 관련하여 한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 계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퇴직금의 발생 및 계산방식과 관련한 질의 입니다.

질의1) 입사 2010.01.01 / 퇴사 2011.02.28 (13개월) 이렇게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 있는데, 재직중에 연속하여 무단결근한 기간이 2개월이 있어 실제 근무개월수는 11개월 밖에 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재직기간이 1년이상)이 있나요?

질의2) 입사 2010.01.01 / 퇴사 2010.12.31(12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퇴직금= (1일치 평균임금)*30일 로 계산하는게 맞습니까?

질의3) 위의 질의 2)가 맞다고 하면, 1일치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퇴직직전 3개월치 급여가 사용되는데, 만약 이 직원이 무급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전 3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조심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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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2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 결근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기 떄문에 퇴직금 산정시 이를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아닌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이 단절되기 때문에 기간별로 1년 이상 근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휴직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적 또는 업무상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합산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치 평균임금 * 근속일수 / 365 *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전 3개월 동안에 휴직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되며 3개월 전체기간동안 휴직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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